김천시는 직계존속(부모 등)의 농업을 승계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사업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본인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농지, 시설을 승계 받았거나 승계 예정인자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다.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보조 70%, 자부담 30%)으로, 총2개소, 개소당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시설 현대화, ICT등 첨단 시설장비개선 6차산업화, 부모세대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가업승계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9월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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