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 시행됐다.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21일로 결정됐다.당초 입법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000만원에서 1억원, 타 법령에 의해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포항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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