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군청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지난 4일 청도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금천면사무소(매전·금천·운문), 16일 풍각면사무소(각남·풍각·각북), 23일 이서면사무소, 25일 화양읍사무소에서 지적민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건축민원, 조상땅찾기, 개별공시지가, 각종 생활지원사업에 대해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실시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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