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구·군은 대구시 8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남구, 본회의 심사를 앞둔 달서구를 제외한 5개 구군은 아직 계획이 없다. 시의회 조례가 마련돼 있고 운영도 시가 하고 있어 기초단체 조례안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시의회 차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구군별 특수성에 맞는 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총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군별로 1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중에는 중구가 가장 먼저 시행했다. 올해 초 남구가 마련했고 달서구는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병문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와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 화장실 점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 기기 신고와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신청하면 대구시장이 민간화장실에도 불법 촬영기기 점검과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조례안을 마련한 중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을 시행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중구는 김광석길 등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공중화장실에 쓰인 낙서에 불안이 담긴 글을 보고 관광객 역시 불안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에 대한 중구 이미지 제고와 여성보안관 제도 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조례안에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구청장이 마련해 추진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시의회 차원이 아닌 구청장의 책임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다. 남구의회는 올해 초인 3월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남구의회는 전체 8명 의원 중 4명이 30, 40대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조례에 관심과 의지가 높다는 설명이다. 30대인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달서구는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일부터 개회 중인 임시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달서구는 시니어 몰카수색대 등을 활용한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459곳을 부서별로 관리해 왔다. 박 의원은 “불법촬영은 온라인상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점검 기기와 인원을 확충해 주민 불안감도 해소시키고 달서구 만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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