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정부의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으로 격상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열흘 더 연장한 것이다. 대구시는 결정에 앞서 8일 오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연장 방안과 세부 전략을 논의했다.이어 9일 오전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거리두기 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장된 기한 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도 기존의 집합 금지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한다.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당초 10일까지 정한 계도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고, 21일부터는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지 않는 업소에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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