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구 북부물류터미널 폐쇄와 관련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구시는 임시주차 공간 마련과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구에서 북부물류터미널 폐쇄를 약 1년 앞두고 지역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기준 총 2만984대이고, 대구시와 관련 법령에 의해 인근 타 시·도에 등록된 차고지는 1만4146면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6838면의 차고지가 필요하지만 대구시내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총 1498면, 북구 인근은 405면(북부 100면, 금호 305면)에 불과해 늘 포화상태다. 통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차고 면적을 확보해 차고지를 등록하고 운수사업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 귀가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기피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주거지 주변의 공영차고지 이용을 희망하지만 항상 꽉 차있고, 과태료를 내더라도 인근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100면을 보유한 북부물류터미널이 북부농수산도매시장 확장사업으로 인해 2021년 9월 폐쇄될 예정이고, 북구에 순환도로와 관음로 공사가 완공되면 화물자동차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북부물류터미널이 폐쇄되는 내년 9월부터 북구공영차고지(492면) 완공 예정인 2022년 12월까지의 1년 3개월 동안에는 북구지역에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의 불법주차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승수 의원은 “거주지 인근 불법주차가 많아질 경우 소음, 분진과 같은 공해는 물론,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북부물류터미널이 폐쇄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부지를 다량 확보하고,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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