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000억원을 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화폐 발행이 오히려 다양한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조세제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조세제정브리프-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화폐를 의미한다.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 사용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하지만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에만 국한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업종에서는 동일한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동네마트, 식료품점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임시일용직만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어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화폐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실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발생하는 셈이다.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올해 정부가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보조금으로만 9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비·금융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다. 즉 정부가 올해 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1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후생비용, 부대비용 등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간 경제 규모 차이로 인한 손익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과 관리에 드는 효율성도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또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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