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청도군은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9일 미취학 아동 지원 대상자 약 906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2020년 9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이후 60일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