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권경숙 중구의회 의장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제한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신축 건물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지역 지가도 하락하고 개발과 발전은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청사 이전과 맞물려 중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물론 시 전체 건설경기도 침체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민 재산권이 걸린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용도용적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류규하 중구청장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면담했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건축 산업이 그나마 대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시청 이전 후 후적지를 개발해야 하는 중구는 조례 개정으로 도약 기회를 잃은 셈이다”라고 말했다.장상수 의장은 “조례개정과 관련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의회 본회의가 곧 열린다.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주거용 용적률도 400%까지만 허용한다.전체 면적의 44.2%가 상업지역인 중구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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