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업경영 및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사업자금용 융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김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기업체 등으로 생산 및 시설관련 자금을 지원,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시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농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산물 수매, 사료구입이 해당하며, 이번 연도부터 농업용 면세유·전기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융자가 가능하다.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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