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오징어의 건조철을 맞이해 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방문동거(F-1) 등록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투입한다.그동안 포항시는 2017년부터 매년 과메기 생산시기에 관내 다문화가족의 해외 친·인척을 초청해 노동력 확보 및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주여성의 가족상봉을 통한 행복나눔을 실현했다.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제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시설 내 격리(14일) 및 비용(140만원) 부담, 계절근로 활동 종료 직후 출신국으로의 신속한 귀국을 보증하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공한(보증서) 제출 등의 사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이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막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신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8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총 90명( F-1 78명, E-9 12명)을 최종 모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10월 31일부터 90~15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수산물 건조(과메기, 건오징어 생산) 어가에 고용되며 모든 계절근로자에게는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포항시 정종용 수산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 수산물 건조 분야에 일손 부족으로 어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법무부에서 방문 동거 및 비전문취업 등록 외국인의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해 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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