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도내 군 단위로는 최초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이며 과태료 부과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종 시설과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이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을 할 때와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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