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통신설비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19일 대구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공사업체 관계자 1명과 설계 및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단 직원 2명 등 4명을 사기 및 배임혐의 등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50억원 규모의 통신설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32억여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 지난달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시공사 대표 등 4명을 사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부경찰서는 현재 추가된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통신설비 공사 대금을 부풀리기 위해서 과다하게 지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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