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건을 원안가결하고,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는 조건부가결을 심의․의결했다.먼저,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건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0.246㎢)의 문화공원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으로, 시설물 현황 및 이관주체 등 논의 끝에 원안가결 했다.그동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2018년 7월 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운영권 이관 문제로 구미시와 경북도가 견해차가 있었으나, 이철우 지사가 취임 후 경북도에서 직접운영을 발표(2018.9.20)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번 도시기본계획 심의는 그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사항이다.현행법상 도시공원 관리권자는 시장․군수이며 경북도로 이관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 구축돼 있는 각종 전시관, 공연장, 연수관 등 문화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영 후, 최종 문화공원 해제 및 문화시설 신설 등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2015년 이후 4차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62만1609㎡)과 군립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3만1034㎡)된 농림지역과 공원구역에 대해 주변 현황분석 등을 통한 용도지역(100개소 65만2609㎡)을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해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해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정한 건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