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중간정산금2만원(30kg당) 우선 지급 경북도는 집중호우, 태풍(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등으로 벼 쓰러짐,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이 비가 와서 싹이 튼 수발아, 낱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 벼 전량(3600톤 정도)을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정부에서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벼 매입 잠정 등외규격을 A, B, C 3개 등급으로 설정했다.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했다.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3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40% 이하로 설정했다.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에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20,000원/30kg)은 등급에 관계없이 수매 직후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또한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는다.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매입을 시행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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