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계의 거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갑부 1위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상속인들 각자는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난 2018년 5월 타계한 부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현재까지 삼성가 내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또한 주목된다.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현재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 이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구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발표하며 지배구조 변화를 예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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