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당초 오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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