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장이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의 대도시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가세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 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그 결과 소멸위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7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이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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