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에 앞서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잠시 들렀다 서울동부구치소로 출발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강 변호사는 자택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언론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통령은 이같은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자택을 찾은 지인들 앞에서 “너무 걱정 마라. 수형생활을 잘 하고 오겠다”고 말했다.또 이 전 대통령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출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중앙지검에 도착한 뒤에는 신원 확인을 거치고 형집행 관련 사항을 고지받은 뒤 수사차량으로 옮겨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측근들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박순자 전 의원, 54분께 이은재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 이후 낮 12시7분께 김문수 전 경기지사, 21일분께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후 낮 12시24분께 정병국,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34분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59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도착했다. 그외 이명박 정부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속속 집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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