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 반환이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3일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에 따르면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절차가 지난달 말 마지막 단계인 한미행정협정(SOFA) 외교부 특별합동위원회로 이관됐다. 지난해 6월 대구시, 국방부, 주한미군은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 경계 확정과 공동 환경영향평가에 최종 합의했다.이후 환경부 등은 환경영향평가 진행 후 미군과 환경오염 치유 비용 등을 논의했다. SOFA 특별합동위원회는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반환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첫 회의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곽 의원은 "헬기장 부지 반환 마지막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대구 대표도서관 설립과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2만8000여㎡)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활주로(700m)는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 반환을 결정했다.하지만 세부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해 18년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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