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불법 자율주행(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 및 유통한 업자 등 5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LKAS(HDA) 유지모듈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의 기능을 훼손시켜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장시간 운행이 가능도록 한 불법 장치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튜닝장치인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 및 유통, 장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A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이 장치를 제작했으며 B씨는 A씨가 제작한 장치를 유통했다. C씨 등 50명은 A씨가 만든 장치를 자신들의 차에 장착했다.이들은 지난 6월부터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mart Cruise Control)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법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를 벌였다.이 장치를 차에 설치 후 운행할 경우 졸음운전이나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이에 경찰은 인터넷에서 불법 LKAS(HDA) 유지모듈이 대구의 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소재지 파악 및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유지모듈 및 판매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유통업자인 B씨 조사를 통해 대전의 한 업체 대표인 A씨를 제작자로 특정 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지모듈 및 회로도, 기판, 판매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찾았다.경찰은 압수자료 분석 및 A·B씨의 조사를 토대로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했다. 그 결과 첨단 운전자지원 기능인 LKAS(HDA)는 법규상 조향장치로, 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제어장치를 훼손한 LKAS(HDA) 유지모듈은 불법 튜닝장치로 확인됐다.A씨 등이 시중에 판매한 장치는 총 4031개(시가 6억원 상당)였으며 1개당 1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도 확인했다.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는 전방 차선을 인식 후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HDA(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앞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말한다.LKAS 및 HDA는 일정시간(15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시각 경고 신호를 표시하고  잡지 않을 경우 다시 청각 경고 신호(경고음)가 시작된다. 계속해서 잡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오프모드)되도록 설계됐다.특히 경찰은 LKAS(HDA) 유지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또 경찰은 A씨가 만든 장치를 차에 장착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장치 장착 이유 및 장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주요 교통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및 수사할 방침이다.정지천 교통과장은 “현재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해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LKAS(HDA) 유지모듈과 같은 전자장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밴드 등을 운전대에 단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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