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12월 2일 오후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진행한다.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창작보다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인격적 이익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만큼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저작권과 상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구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대구시는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과 실제 현장에서 겪은 저작권 관련 사례를 모아 전문 강사에게 전달, 이를 바탕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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