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다만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대구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일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에(국도변 5, 고속도로 진입로 3, 주요 간선도로 5, 도심지 중심도로 7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17시경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대구시는 처음 도입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LED전광판 안내 문구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소유자들이 단속에 대비해 적절한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도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