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주부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손해사정 용역업체가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 손해사정 용역업체는 손해사정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사실조사는 대략 35~40명 정도의 손해사정사가 일평균 약 250개소의 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손해사정사는 지진피해 접수 건에 대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포항시 자체적으로 보완이 완료된 건이라 하더라도,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사실조사 대상 시민들은 지진피해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요청할 시 협조를 해야 하며, 현장방문 시에는 증빙자료로 부족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포항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구비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시에서는 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진피해 신청접수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로 전화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