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자택에서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출근해 어떤 업무를 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한 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오후 4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그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윤 총장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 약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했다.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의 출근이었다. 정장 차림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등장한 그의 표정은 다소 굳어있었다. 짧게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윤 총장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장관 측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을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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