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진·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차관은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로써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신임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예고한 대로 4일 징계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을 서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관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 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어찌됐든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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