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등 26건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2021년도 예산안은 청년정책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과수재배기술 지원 등에 대해 증액하는 등 수정 가결해 내년도 예산안 5800억원을 확정했으며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자격 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 의원 및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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