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 사안이 ‘검란(檢蘭)’으로 비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일주일간의 직무정지 때도 전국의 검사들이 반발한 만큼, 이번에는 더 수위 높은 성명을 내놓거나 집단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문제제기 차원에 그치지 않고, 주요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며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처분이 끝나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2개월 동안 검찰 조직의 수장이 빈자리로 유지되는 셈이다.그 경우 다양한 형태로 ‘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지난번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18곳의 지방검찰청과 41곳의 지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이 발표될 수 있다.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가 집행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정직 처분에 항의하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장면도 연출될 수 있다. 직무정지 사태 과정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여겨졌던 김욱준 1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성명이나 사표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특히 당분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권한을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판사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조 차장검사는 해당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이번에도 조 차장검사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 수사는 현 정부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만약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선다면 조 차장검사의 결재가 불가피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윤 총장이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검찰 수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주요 수사를 벌이는 등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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