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지난 18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일정을 마무리 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회 추경보다 80억원이 증액된 7300억원을 심의한 결과, 2020년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신중히 감안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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