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8일 새롭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 후 첫회의를 개최하고, ‘상주 개발행위허가’ 등 2건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번에 재구성된 위원들은 10월 말부터 누리집을 통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지난 4일 출범했으며 앞으로 2년(20.12.4.~22.12.3.)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수행한다.첫번째 안건인 상주 개발행위허가 건은 상주시 신봉동 일원, 산지유통시설 부지(2만5309㎡)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초과심의(녹지지역 1만㎡ 이상, 道심의) 대상으로, 면밀한 심의 결과 진․출입로에 대한 원활한 소통 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했다.두번째 안건은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춘양면 소로리 일원으로 봉화군에서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용도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과거 도시 자족기능 목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유치하고자 1977년 공업지역으로 지정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공장 유치가 어려운 만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전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타당하다며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 등 사업계획의 합당한 근거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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