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용도지역별로 제1종~4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년 1월 1일 지정·고시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대구시는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지를 위해 2014년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이후 2017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게 됐다.적용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5층이상·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숙박업소·위락시설·문화재·미술작품) 등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간판 등 옥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밝기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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