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농업인들은 불합리한 계약조건 없이 편리하게 각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지자체는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를 통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에 제한이 있고, 임대료 납부 방법도 불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정한 지원자격과 조건 등이 서로 달라 불편이 초래된 면도 있었다.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조건 등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먼저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지자체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임대료 납부기간과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납부기간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납부 방법도 현금납부나 계좌이체로만 한정했는데 옴부즈만은 임대료 납부기간을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로 확대하고,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간다.농기계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던 것을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산정한다.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세부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 민원의 소지를 없애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전국 147개 지자체에 해당 내용의 조례 개정을 건의한 옴부즈만은 향후 농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해나간다.옴부즈만은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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