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상시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 내에 있어야 한다.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여야 한다.지원액은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 최대 6년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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