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000명 내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대구지역에서도 연일 두자리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3일) 집합금지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했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구·군 공무원과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 소비자 등 연인원 1503명이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 및 중점·일반관리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2곳은 고발했으며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적발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영업주를 입건하기도 했다.이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은 강제추방, 업소 내에 있던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의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 상태다.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점검을 실시해 행정 명령에 불응해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음식점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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