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적 치안,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전문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한 1차적 경찰 수사 시대가 개막했다.4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된 경찰 치안 체계가 본격 가동한 탓이다.이날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각 시·도청은 현판 제막 등을 통해 개편 체계 출범을 선언했다. 민생 중심 치안 활동과 책임수사,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열쇳말로 제시됐다. 개편 체계에서 경찰 사무는 국가, 자치, 수사 사무 지휘 계통이 분리됐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사 사무는 국수본부장 지휘·감독을 받는 식이다. 종전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으로 평가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경찰청장이 전체 경찰 사무를 총괄, 필요한 경우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경찰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수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북관과 본관 일부 사무실에서, 일부 기능은 외부 별관에서 운영된다. 국수본은 이날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현재 경찰은 권력기관 구조 개편으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됐다. 국수본은 대부분 형사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핵심 기구가 되는 셈이다.국수본은 현재 수장이 공석으로 법정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르면 2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국수본부장 부재 시 대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하지만 아직 개편 관련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순위인 수사국장이 대리하고 있다. 수사기획조정관 대리는 수사심의관이 하고 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수본 현판식에서 자치경찰과 국수본 도입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전 경찰위원회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자치경찰위가 지역 치안에 관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반면, 국가경찰위는 경찰 정책 등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 개념이다. 이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도 명칭 변경 관련 현판 제막과 함께 조직 개편 관련 방향에 대한 선언이 잇따랐다. 시·도청은 3부 체계로 운영되면서 수사와 자치 실무 중심이 된다.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이 4일부터 각각 ‘대구광역시경찰청’과 ‘경상북도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꿨다.1991년 지방경찰청으로 이름을 변경한 지 30년 만에 해당 치안책임 구역을 표시하는 ‘시·도경찰청’이 된 것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에서만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명칭 변경을 통해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면서 각 경찰청이 국가경찰사무와 함께 자치경찰의 역할도 동시에 맡는다는 뜻을 가지게 됐다.경찰청은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조직과 업무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대구경철청과 경북경찰청은 상반기에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한 후 7월1일 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경북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를 자치경찰부에 편제했다.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북지역 전체 경찰서에 수사 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 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에서도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자치경찰부’를 신설하고 기존 2부 체제에서 3부(자치경찰부·공공안전부·수사부)로 확대하기로 했다.부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자치경찰부는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등을 둔다.공공안전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로, 수사부는 수사과·형사과·안보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라는 경찰개혁의 지향점은 국민의 인권, 편익, 신뢰의 증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여은·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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