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하루 10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유지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수용해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강화해 2주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방역대책 관련 주요 실‧국장 긴급회의를 가지고 방역상황 전반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데 이어 1월 2일에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료분야, 시설관리 분야 등 모든 분야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감염이 끊이지 않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 방역담당 실‧국장들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역 내에서도 20명 이상 발생일수가 3주간 지속되고 있고, 감염원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도 증가함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같은 고강도 방역대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대구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추진하고자 하는 금번 방역대책의 핵심내용은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방역수칙 대부분이 지속 유지되고, 강화가 필요한 방역수칙이 추가되는 등 일부 미비점은 조정했다.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권고로 돼 있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금지’로 강화 적용된다. 현행은 식당에서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에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이다.대구시가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그 밖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방역수칙이 유지되는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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