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항내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과 구항, 울진 후포항 내 일부 방파제 TTP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매년 주민과 관광객의 낚시행위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월29일 개정된 항만법(2020년 7월 30일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출입통제구역’은 누리집 등에 고시 및 공고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항만법(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