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을수 있게 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재측량 의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증빙서류 첨부)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방법에 따라 30%~90%까지 차등 적용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역동적으로 추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열린민원과 지적팀(054-420-6382)이나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054-420-6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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