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건설업자 봐주기 행정 논란 의혹에 휩싸였다.H건설은 청도군 금천면(동곡재) 임야에 전원주택 조성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하고있다. 이 회사는 비산먼지사업장 신고 않고 공사를 강행, 인·허가량보다 2배나 많은 토사를 유입하고 있다.하지만 청도군은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정상이라며 건설업체를 두둔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 뜨리고 있는 꼴이다. ▣H건설 뒷배 믿고 배짱공사(?)문제의 건설업체는 비산먼지신고 없이 공사를 해 군으로 부터 과태료를 물었고, 검찰에 고발 당한것으로 드러났다.동곡재는 매전면~금천면 방향 내리막 커브길로 평소에도 위험한 도로임에도 대형 담프트럭이 공사현장을 전용도로 인양 불법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하는 등 안하문인식 공사를 하고있다.H건설의 배짱공사는 이뿐 만이 아니다.토공(흙을 쌓거나 파는 따위의, 흙을 다루는 공사)집계표도 제멋대로다.청도군 인허가 담당은 최초 허가신청 한 토사량 집계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건설업자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었다.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당시 토공 집계표에는 흙쌍기(노상) 1940, 흙깍기(토사) 1639, 되메우기(상부) 144, 순정토(토사) 233, 터파기 144로 신청했다.말썽이되자 이 업체는 설계사무실을 통해 청도군에 토공 집계표를 변경신청했다.토사 집계표 변경신청에는 흙쌍기(노상) 1940을 2022로 늘렸고, 흙깍기를 1639를 955로, 되메우기(상부)를 144를 76으로 변경했다. 순정 토사의 경우 233을 10배 이상으로 대폭 늘린 2337으로 변경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도군 행정 신뢰 추락청도군 인허가 담당은 “H건설의 최초 허가신청 한 토사량 집계표를 적용, 추가제출된 토사량 집계표 변경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그런데도 청도군은 건설업체를 감싸는 인상을 풍기고  토사반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취재에서 현장의 토사가 최초 허가기준 2300루베가 있는지 조사 없이 허가할 수있느냐는 질문에 청도군 원스톱 인허가 담당은 “축대 높이를 볼 때 정상이다”고 했다. 추가 허가시 동곡재 현장의 최초 허가기준 2300루베의 토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허가했느냐는 질문에 팀장은 “원상복구 됐다는 최종 결과서를 가지고 했다”고 답변했다. 담당자는 “지난 9월 28일 현장에 나가서 석축 높이를 일일이 다 재고, 사진도 찍고 난 다음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내줘야 할 기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기간 안에 허가해 줘야 한다. 고발하고 처벌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허가 팀장의 업자 두둔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H건설의 과다성토는 공사 날짜가 많이 늦었기에 H건설이 급해서 그랬다고 사상상 업자편들기에 나섰다.반출된 토사 부분도 110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했냐고 묻자 “측량 부분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문제가 된다면 감사부서에 말하라고 했다.담당자도 “감사받으면 될 것 아니냐. 법대로 해라”고 말했다.  ▣설계사무소 입장H건설의 설계를 맡은 J설계사무실은 변경신청 이유를 “토공 집계표를 잘못 기재했다”고 말했다.설계사무소는 토사가 최초 허가량보다 더 들어온 사실은 H건설 대표가 25t 덤프트럭으로 300대가 들어왔다고 시인하면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25t 덤프트럭으로 300대면 4500(루베)에 달해 허가기준보다 2배나 많은 양이 들어온 셈이다.축대 높이 공사도 문제투성이다.실제 허가기준 구조와 구조 사이 3m와 축대 4.5m를 넘는 곳이 다수 발견됐다.H건설은“흙을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서 무상으로 받았기에 몇 대가 들어 왔는지 모른다”고 했다.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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