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기관과 8개 구·군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장에서 무더기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설계도와 현장이 맞지 않는데도 변경하지 않거나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현장 1곳당 4.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이 사실은 대구시의 건설공사 현장 감사에서 확인됐다.현장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10일까지 이뤄졌다.감사대상은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8개 구·군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7개 건설공사 현장이다.감사 결과 시정 조치 66건, 주의 6건, 통보 4건, 재정 감액 조치 31건에 8억430만원, 신분상 조치 5명 등 모두 7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17개 공사 현장 1곳당 4.5건의 법령위반이 일어난 셈이다.대구소방본부는 현 청사의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전문설계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건축 설계용역에 포함해 시행하다 적발됐다.신고된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3일만 출근하고, 실제 업무는 현장 대리인이 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4층 옥상 조경을 조성하면서도 배수실이나 방근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설치 계획이 없어 시정 및 주의 조치 통보를 받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실시하는 공시체(모양과 크기를 일정하게 만든 재료시험용 물체)를 연속 3회 실시해 평균값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공사 중 지반에 암반이 발견되면 토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청에 공사 실정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는 일부 공사장에서 건설기술인 자격 기준 미흡, 품질관리에 따른 계획서 미흡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현장 관리를해 행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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