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납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영주시영주시는 11일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9600만원(1만3411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카카오 및 네이버 등 PAY앱,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인터넷지로, ARS(1522-3223),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경시문경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719건, 1억9400만원을 지난 6일 부과했다.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김수암 세무과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요즘,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상기·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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