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기간에 지역농가에서의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금지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군은 읍·면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옥외 전광판 광고, 소각 금지 홍보물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영농부산물(보릿대, 고추단,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는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염화수소 등)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이승율 청도군수는 “불법소각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정청도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