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가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함께 동별 지정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수성구청은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동 단위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전달했다.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수성구는 2017년 9월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0일에는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했다.이어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 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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