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금 규모는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으로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다.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2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단, 통신판매업과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청송군의회는 전날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앞서 청송군은 지난 22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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