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시민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는 지난달 25일 부터 맹견(5종) 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의 판매를 시작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 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 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 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준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