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는 경작 면적이 1000㎡(300평)이 넘는 경우 재배면적과 품종 등을 자조금 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자조금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면적 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으로 선제적으로 수급조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자가 스스로 자율적 수급이 가능해져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반복됐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자조금 단체는 경작 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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