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평도시환경 정비조합(원평3구역)은 도시 환경정비법에 의거 2013년 9월 16일 설립 됐다.주택법에 따라야 하는 (가칭)원평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안건을 구미시의 무관심과 정비조합 당시의 조합장 S씨의 독선으로 총회에 상정해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을 유혹해 2016년 11월 26일 통과 시켰다.도시환경정비구역은 공적사업 목적이 있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이다.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구미시 공동주택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 당시부터 강력한 지도나 단속을 하지 않아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가중 시켰다.구미시의 무관심으로 전 조합장 S씨는 토건회사 L씨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토건회사 L씨는 전 조합장 S씨의 지원하에 구미시민을 현혹해 약 192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기 분양 사건으로 보여 지며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미 관내 이슈가 되고 있다.구미 경찰서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피해가 가중되거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구미시에서도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지도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지역 주택조합원 K모씨는 “불·탈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 모집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당사자들이 아직까지도 기다리면 분양권이나 손해 배상을 해 준다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원평 도시환경 정비 조합의 조합원 K모씨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발생 된 모든 피해는 전 조합장 S씨와 동참해서 일한 사람들 몫이며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누구의 개인 일탈 행위가 이렇게 많은 구미 시민을 울리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구미시와 구미 경찰서는 구미 시민들이 서로 불신을 갖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조치와 철저한 수사를 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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