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토목․건축 공사는 △총공사 금액 5억이상 ~ 20억 미만은 5%이상 증가 △20억 이상 ~ 100억 미만은 3%이상 증가 △100억 이상은 2%이상 증가할 경우 심의 대상이며, 전기․통신․소방 등과 기타 공사는 1억 이상으로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의성군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공사·발주처의 내실 있는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해 이를 전 건설현장에 공유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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