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자동차 25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며, 고령군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운행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총중량 3.5t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이상 차량은 최대 440만원 ~ 4,000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t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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