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오염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3일 환경부의 캠프워커 반환부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는 오염 노출 경로와 향후 부지 용도에 따른 오염 노출 시간 등을 가정해 조사한 결과다. 발암위해성과 비발암성위해성으로 구분해 확률을 계산한다. 발암위해성은 사람이 특정 오염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릴 확률이며 비발암성위해성은 암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리는 등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뜻한다.이번 평가에서는 주거지역 7개 항목, 상·공업지역 5개 항목, 건설 현장 3개 항목을 확인했다. 지하수 오염물질 평가는 제외했다.반환부지 토지 이용별 발암위해도 확률 산정 결과 △주거지역 거주자 만분의 2.2 △상·공업지역 근로자 십만분의 4.3 △건설 현장 근로자 백만분의 1.4로 조사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국내 기준은 발암위해도가 십만분의 일~백만분의 일보다 보다 크면 발암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환부지 발암위해도는 모두 기준치를 넘었으며 주거지역 발암위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발암위해도의 기준치는 1이다. 평가한 지수가 1보다 크면 질병 등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총 비발암위해도는 △어린이 19배, 성인 17배 △상·공업지역 근로자 3.8배 △건설 현장 근로자 3.3배로 모두 1을 초과했다.반환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쓰이면 어린이와 성인에게 모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토양정화나 재개발 사업 등으로 해당 부지에서 일하는 현장 작업자에게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대구 안실련 측은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환경조사를 통해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위해를 끼치는지 분석한 결과다”며 “매우 중요한 조사임에도 정부와 대구시가 그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반환부지 환경오염 정밀 실태조사 시 지하수 오염원 위해성 평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합동위원회는 지난해 캠프워커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를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구시는 반환 부지에 3차 순환도로 건설과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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